자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유족 유족지원팀이 24시간 이내 응급출동하여
초기상담 및 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해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이 받을 고통과 충격을 덜어드리고자
2022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 전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초기상담 및 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해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이 받을 고통과 충격을 덜어드리고자
2022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 전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자살사망사건
발생 - 자살유족 발생

- 경찰서
- 유족 조사

- 원스톱서비스팀
응급출동 - 유족을 위한
서비스 정보제공
지원동의서 작성

- 거주지역
정신건강복지센터 - 지원서비스
제공계획

- 유족을 위한
서비스 제공 - 심리정서 및
환경·경제 지원영역
서비스 제공
대상
인천에 거주중이며, 사례관리에 동의한 유족
진행
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가
지원서비스
※ 예산 및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| 애도전문상담* |
애도상담- 생활 스트레스, 가족관계문제,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가와 1:1상담 가능 자조모임- 동일한 아픔을 가진 유족과 함께 애도과정을 공유하며 공감, 이해, 지지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음 |
|---|---|
| 법률행정처리비 지원 | 상속포기, 한정승인, 부채 금융 등 법률 처리와 관련된 법률처리비용 지원 |
| 일시주거비 지원 | 고인이 유족과 함께 거주하던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2인 이상이 일시주거할 수 있는 숙소지원 |
| 학자금 지원 |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인의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|
| 사후행정처리비 지원 | 검안서 발급, 시신이송비용 등 사후 행정처리 비용 지원 (※장례비 지원 불가) |
| 특수청소비 지원 | 거주지 내 사망으로 방역 및 냄새제거,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특수청소 업체파견(유품정리 해당 안 됨) |
| 정신건강치료비지원* | 사별기간 1년 이내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, 심리검사비 지원, 아동청소년 심리치료비 지원 |
| 심리부검 면담* | 고인 및 유족이 모두 성인이며 사별 후 3개월~3년 이내 직계가족이 참여 가능 |
문의전화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유족지원팀 24시간 핫라인010-8098-9917



자살유족 






